옆집이 고의적으로 창문앞에 고압선을 설치했습니다 고소가능하나요?
무단투기와 절도범을 잡고보니 옆집 부부였으며 신고하려다 참았지만 본인을 신고했다는거에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고 항의하니까 쌍욕을 하고 일부러 현관문을 열고 냄새가 심한 생선구이나 고기를 굽는등 이런식으로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열면 냄새가 세어 나오니
문을 하루종일 열진 마라고 했고 경찰도 소음과 냄새로 피해가 되니 문을 닫을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나서 저에게 니년이 창문 닫고 살아라고 문자를 보내더니 이제는 창문 앞에 아이피티비인지 와이파이인지 기사님들을 불러서 전기선을 설치하는데 굳이 선을 피해서 연결할 수있음에도 전기선을 제 창문앞에 바로 연결해놨습니다
이거 어디로 신고 해야 되나요?민사 손해배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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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금지 가처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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