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와 절도범을 잡고보니 옆집 부부였으며 신고하려다 참았지만 본인을 신고했다는거에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고 항의하니까 쌍욕을 하고 일부러 현관문을 열고 냄새가 심한 생선구이나 고기를 굽는등 이런식으로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열면 냄새가 세어 나오니
문을 하루종일 열진 마라고 했고 경찰도 소음과 냄새로 피해가 되니 문을 닫을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나서 저에게 니년이 창문 닫고 살아라고 문자를 보내더니 이제는 창문 앞에 아이피티비인지 와이파이인지 기사님들을 불러서 전기선을 설치하는데 굳이 선을 피해서 연결할 수있음에도 전기선을 제 창문앞에 바로 연결해놨습니다
이거 어디로 신고 해야 되나요?민사 손해배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