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소음으로 인한 말싸움 도중 상대 집문 앞에서 그 사람이 욕하길래
제가 문앞 막아서고 그 사람이 욕하고 문 쾅하고 닫길래
문 잠기기전 열어서 다시 소음소리 줄여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저 건들면서 죽여버린다고 계속했어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시 제 주거침입죄도 인정될까요 그사람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문만 막아섰습니다. 저는 존댓말만 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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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만 막아섰다면 해당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행위 정도로는 주거침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거에 직접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주거침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져보시어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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