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행위 정도로는 주거침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거에 직접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주거침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져보시어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