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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치와와177
사려깊은치와와17723.11.20

아파트에서 소음으로 인한 말싸움 도중 상대 집문 앞에서 그 사람이 욕하길래

제가 문앞 막아서고 그 사람이 욕하고 문 쾅하고 닫길래

문 잠기기전 열어서 다시 소음소리 줄여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저 건들면서 죽여버린다고 계속했어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시 제 주거침입죄도 인정될까요 그사람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문만 막아섰습니다. 저는 존댓말만 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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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만 막아섰다면 해당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행위 정도로는 주거침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거에 직접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주거침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져보시어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