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에서 고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단체 (여성가족부, 환경단체 이런곳)에서 고소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단체를 욕을 한 건 아니고
어느 여성과 남성이 싸운댓글에 여성을 욕한 거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고소
어느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환경은 문제가 많다.
→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닌 저렇게 연관이 있는 대상을 모욕했을 시
단체에서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뉴스댓글로 예를들면
(기사에는 단체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고 제가 단체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도 않음)
이 상태에서 여자 및 남자에 관한 욕설을 해서 모욕죄는 해당이 된다고 가정하에
그 기사에 없는 여성가족부가 저를 고소할 수 있는건지?? 남자단체는 현재 없으니 없다고 보고
여가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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