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서 고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단체 (여성가족부, 환경단체 이런곳)에서 고소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단체를 욕을 한 건 아니고
어느 여성과 남성이 싸운댓글에 여성을 욕한 거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고소
어느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환경은 문제가 많다.
→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닌 저렇게 연관이 있는 대상을 모욕했을 시
단체에서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뉴스댓글로 예를들면
(기사에는 단체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고 제가 단체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도 않음)
이 상태에서 여자 및 남자에 관한 욕설을 해서 모욕죄는 해당이 된다고 가정하에
그 기사에 없는 여성가족부가 저를 고소할 수 있는건지?? 남자단체는 현재 없으니 없다고 보고
여가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를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단체가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범죄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여성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라면 여성가족부가 아닌 특즹 여성이 남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임. 다만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음.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위의 경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여성가족부가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에 따라 해당 고소인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