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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뜸부기174
팔팔한뜸부기17423.01.14

조직 내 허위유포로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명백하게 아무 잘못한게 없는 상태에서 조직 내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모독(외모, 성격 등) 소위 말해 뒤에서 정치질 및 따돌림 같은 현상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해자 또한 엄청난 이미지 타격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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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의 이미지 타격이 있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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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인격모독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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