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허위유포로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명백하게 아무 잘못한게 없는 상태에서 조직 내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모독(외모, 성격 등) 소위 말해 뒤에서 정치질 및 따돌림 같은 현상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해자 또한 엄청난 이미지 타격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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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의 이미지 타격이 있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인격모독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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