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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무늘보137
호탕한나무늘보13723.12.22

모욕죄 고소 여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떤 대학생 운동단체가 벽보로 대통령과 전쟁대비 훈련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너무나 편향적인 글을 쓴 걸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 올려서 제가 그 빨갱이 단체 너무하다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라는식으로 댓글 자체에는 그 단체의 언급이나 욕설은 하지 않고 댓글을 남겼는데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벽보에는 단체이름과 대표 전화번호가 있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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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이름과 대표번호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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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벽보로 특정가능하다면 피해자 특정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관련하여 비판은 가능하나 빨갱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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