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떤 대학생 운동단체가 벽보로 대통령과 전쟁대비 훈련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너무나 편향적인 글을 쓴 걸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 올려서 제가 그 빨갱이 단체 너무하다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라는식으로 댓글 자체에는 그 단체의 언급이나 욕설은 하지 않고 댓글을 남겼는데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벽보에는 단체이름과 대표 전화번호가 있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이름과 대표번호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나습니다.
해당 벽보로 특정가능하다면 피해자 특정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관련하여 비판은 가능하나 빨갱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