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당한 뒤에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있나요?
우리나라의 탄핵 절차에서 고위 공직자가 탄핵을 당한 뒤에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에 스스로 그만 둘 수가 있나요? 아니면 판결 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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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하여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탄핵소추 후에도 하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하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법적 판단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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