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을 당한 뒤에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있나요?
우리나라의 탄핵 절차에서 고위 공직자가 탄핵을 당한 뒤에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에 스스로 그만 둘 수가 있나요? 아니면 판결 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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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하여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탄핵소추 후에도 하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하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법적 판단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