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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12.26

비상계엄선포로 현재 탄핵안이 가결되지만 파면이 아닌데, 현직 대통령을 강제소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대통령 소환은 나중에 파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해서요.

현재 몇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출석을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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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소환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강제소환을 수사기관에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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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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