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선포로 현재 탄핵안이 가결되지만 파면이 아닌데, 현직 대통령을 강제소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대통령 소환은 나중에 파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해서요.
현재 몇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출석을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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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소환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강제소환을 수사기관에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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