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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대통령 소환은 나중에 파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해서요.
현재 몇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출석을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소환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강제소환을 수사기관에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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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인을 위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