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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9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치처분의무가 면제 되나요??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치처분의무가 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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