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결혼한 큰 아들에게 보험가 기준 1200만원 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아직 미혼인 동생(남자)에게 증여 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1.아버지께 증여후 아버지가 동생에게 증여한다.
2.그냥 동생에게 바로 증여한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1200만원이라면 동생에게 증여 시 증여세가 나오는 범위지만, 아버지에게 증여 후 동생에게 증여되는 것은 취등록세가 두번 발생하므로 그것보다는 동생에게 바로 증여하고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한 20만원 정도의 증여세와 한번의 취등록세만 부담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차량가액이 1,200만원인 경우 200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1,200만원-1,000만원=200만원
산출세액=200만원×10%=20만원
신고세액공제=20만원×3%=6천원
납부세액=20만원-6천원=194천원
반면, 아버님에게 증여한 후 아버님이 동생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차량가액 1,2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세율은 7%(경차는 4%)이므로 취득세는 8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생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94천원과 취득세 84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아버님에 증여한 후 아버님이 다시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취득세로 168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생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이 자동차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조회되며 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해도 됩니다
형제간에 자동차를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함으로 자동차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아버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으나 아버지가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등을 매입 및 부담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증여한 자동차를 다시 동생 명의로 증여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등을 매입 및 부담해야 함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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