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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23.03.19

보험가액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결혼한 큰 아들에게 보험가 기준 1200만원 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아직 미혼인 동생(남자)에게 증여 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1.아버지께 증여후 아버지가 동생에게 증여한다.

2.그냥 동생에게 바로 증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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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1200만원이라면 동생에게 증여 시 증여세가 나오는 범위지만, 아버지에게 증여 후 동생에게 증여되는 것은 취등록세가 두번 발생하므로 그것보다는 동생에게 바로 증여하고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한 20만원 정도의 증여세와 한번의 취등록세만 부담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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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차량가액이 1,200만원인 경우 200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1,200만원-1,000만원=200만원

    산출세액=200만원×10%=20만원

    신고세액공제=20만원×3%=6천원

    납부세액=20만원-6천원=194천원


    반면, 아버님에게 증여한 후 아버님이 동생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차량가액 1,2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세율은 7%(경차는 4%)이므로 취득세는 8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생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94천원과 취득세 84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아버님에 증여한 후 아버님이 다시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취득세로 168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생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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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이 자동차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조회되며 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해도 됩니다

    형제간에 자동차를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함으로 자동차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아버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으나 아버지가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등을 매입 및 부담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증여한 자동차를 다시 동생 명의로 증여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등을 매입 및 부담해야 함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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