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에 공문서 위조 제출 시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을 회사에서 타려고 하는데
지원 조건 중 하나가 임금 이체 내역을 첨부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임금체불 중이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금체불 중이였고
대표이사는 어느날 저에게 임금을 보낼테니 그걸 바로 돌려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
그냥 그런게 있다고 얼버무리기에 저한테 손해갈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에 해줬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짜 임금 이체 내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였습니다
어떻게 알게됬냐면 제가 어느정도는 회계사무업무도 지시 받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저한테 지원금 신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못 받은 임금이 많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그렇게 허위로 만든 임금이체냐역으로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 위반인지? 저에게 어떤 손해가 갈지 두렵기도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