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관에 공문서 위조 제출 시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을 회사에서 타려고 하는데
지원 조건 중 하나가 임금 이체 내역을 첨부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임금체불 중이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금체불 중이였고
대표이사는 어느날 저에게 임금을 보낼테니 그걸 바로 돌려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
그냥 그런게 있다고 얼버무리기에 저한테 손해갈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에 해줬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짜 임금 이체 내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였습니다
어떻게 알게됬냐면 제가 어느정도는 회계사무업무도 지시 받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저한테 지원금 신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못 받은 임금이 많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그렇게 허위로 만든 임금이체냐역으로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 위반인지? 저에게 어떤 손해가 갈지 두렵기도 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