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기지원금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에 그 사업 중간에 고용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당시 14개월정도 국가지원금이 남아있엇고, 올해 4월만기였는데 3월까지 하고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 종료 시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못주고 재계약을 하자는데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고용·노동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에 그 사업 중간에 고용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당시 14개월정도 국가지원금이 남아있엇고, 올해 4월만기였는데 3월까지 하고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 종료 시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못주고 재계약을 하자는데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