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지원금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에 그 사업 중간에 고용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당시 14개월정도 국가지원금이 남아있엇고, 올해 4월만기였는데 3월까지 하고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 종료 시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못주고 재계약을 하자는데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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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해고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은 실업급여 수급사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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