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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00
자유로운할미새10023.05.24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대상자 선정 시 고용지원금 수취 문제?

정부에서 다양한 고용지원금이 제공되는데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이 진행(권고사직, 해고)되면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문제인지?

만약 계약직의 계약 종료 기간이 다와서 더 이상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연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근로자는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에 해당하여

고용지원금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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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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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인워적인 인원 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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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두고 회사의 고용조정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고용지원금에 불이익이 생긴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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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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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만 고용조정에 해당하고 고용지원금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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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 인위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통해 감원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질문자님

    처럼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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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위적으로 감원한 때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이 제한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는 인위적 감원조치가 아니라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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