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대상자 선정 시 고용지원금 수취 문제?
정부에서 다양한 고용지원금이 제공되는데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이 진행(권고사직, 해고)되면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문제인지?
만약 계약직의 계약 종료 기간이 다와서 더 이상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연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근로자는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에 해당하여
고용지원금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