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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염소108
호기로운염소10822.05.25

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3년차에 퇴직하려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에 연차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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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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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외에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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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3년차에 퇴직하려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에 연차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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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차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역시 신고가능합니다.

    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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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일이 없어서 사용자 재량으로 쉰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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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임의로 쉰 날을 연차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쉰 날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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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관련해서는 경우 3년동안의 연차는 모두 퇴사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전에 발생한 연차들은 수당명목으로 퇴직금과 함께 계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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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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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의 재량으로 휴무하는 것은 '휴업'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선생님께서 연차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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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청구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름휴가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여름휴가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실무상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랐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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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3년차에 퇴직하려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에 연차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한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가는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다만 22년 전까지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합의가 있는경우라면

    공휴일 휴업주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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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시어 휴가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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