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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고픈무당벌레36
배고픈무당벌레36
21.01.25

연차대체근무에 대하여질문있습니다

주6일 일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번씩 일이없는날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대체휴무를 한다고합니다

연차라는게 제가쉬어야할날 회사와 상의하여 쉬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대체휴무를 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그리고월급을 올려준답시고 명세서에 연차수당을

덧붙여준거에대해서 문제도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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