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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무당벌레36
배고픈무당벌레3621.01.25

연차대체근무에 대하여질문있습니다

주6일 일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번씩 일이없는날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대체휴무를 한다고합니다

연차라는게 제가쉬어야할날 회사와 상의하여 쉬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대체휴무를 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그리고월급을 올려준답시고 명세서에 연차수당을

덧붙여준거에대해서 문제도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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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대체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 대신 특정근로일을 휴무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 등 대체휴가 부여대상은 노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였다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제도 운영가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시키는 것은 장래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보상 휴가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개별 직원과의 개별 합의사항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자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기하여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근로기준법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