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 대신 특정근로일을 휴무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 등 대체휴가 부여대상은 노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였다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제도 운영가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시키는 것은 장래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보상 휴가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개별 직원과의 개별 합의사항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자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기하여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근로기준법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