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비 등을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해 차용증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비지원에 대한 채무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억을 부모님께 증여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학비변제 채무상환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2.5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약 4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