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견근무시 전세계약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까요?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서울에서 몇년간 파견되어 근무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출을 받아서 1회 연장하고 3개월이 지난상태인데요.
집주인과는 얘기가 됬고, 다음달쯤부터 서울에 집을 구해서 목적물 변경을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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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대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끝났다며 기존대출에 제출했던 서류는 동일하니 잔금1개월전에
해당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방문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니 받아서 제출하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 집에 대한 계약서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공공대출이므로 자세한 가능여부등은 관련은행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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