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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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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근무시 전세계약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까요?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서울에서 몇년간 파견되어 근무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출을 받아서 1회 연장하고 3개월이 지난상태인데요.

집주인과는 얘기가 됬고, 다음달쯤부터 서울에 집을 구해서 목적물 변경을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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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대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끝났다며 기존대출에 제출했던 서류는 동일하니 잔금1개월전에

      해당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방문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니 받아서 제출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 집에 대한 계약서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공공대출이므로 자세한 가능여부등은 관련은행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