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원래 작년에 회사가 멀어져서 계약기간 만료 때 종료하고 이사가려고 했으나, 집 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서 억지로 계약연장을 해ㅛ는데, 혹시 이 집을 단기월세로 내 놓고 회사근처 집을 얻어서 생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를 얻은 집을 다시 세를 주는것을 전대라고 하는데요.
전대는 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대차는 주인의 동의하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니다.
반약 동의 없이 전대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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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단기 임차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기간중에 전대차를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단기월세 임대차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게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시고 전세금을 뺄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을 이사를 해야 하실 상황이라면, 전대차가 가능한지 계약서등을 검토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가능여부를 조율하셔야 할듯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를 하신다는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전대하셔서 그렇게 지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