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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전세 계약시 기간을 제가 정할수 있나요?

서울에 있는 회사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3년 정도 일할듯 해서 집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알아 보고 있는데 집주인과 전세 계약시 제가 그 기간을 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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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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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제시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1년재계약할수도 있고 2년으로 했다 임차인이 빼고 나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기에 협의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최소거주기간으로써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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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누구 한명이 정하는게 아니라 서로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보통은 2년인데 그외 기간을 원하면 한쪽에서 요청을 하고 반대쪽에서 동의를 하면 그 기간으로 계약이 되고 거절을 하면 계약이 안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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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체결할 때, 기간은 상호 당사자의 의사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초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원하는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이 너무 짧으면 세입자가 집을 찾기 어렵고, 너무 길면 집주인이 집을 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원활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직접 정한다라기 보다는 원하시는 기간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협의가 되는곳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제집을 보고 계약금을 보내기 전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에 대해 협의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어느 한 쪽 의견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 후 작성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