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체결할 때, 기간은 상호 당사자의 의사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초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원하는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이 너무 짧으면 세입자가 집을 찾기 어렵고, 너무 길면 집주인이 집을 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원활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