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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7

집주인과 전세 계약시 기간을 제가 정할수 있나요?

서울에 있는 회사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3년 정도 일할듯 해서 집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알아 보고 있는데 집주인과 전세 계약시 제가 그 기간을 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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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제시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1년재계약할수도 있고 2년으로 했다 임차인이 빼고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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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기에 협의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최소거주기간으로써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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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누구 한명이 정하는게 아니라 서로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보통은 2년인데 그외 기간을 원하면 한쪽에서 요청을 하고 반대쪽에서 동의를 하면 그 기간으로 계약이 되고 거절을 하면 계약이 안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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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체결할 때, 기간은 상호 당사자의 의사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초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원하는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이 너무 짧으면 세입자가 집을 찾기 어렵고, 너무 길면 집주인이 집을 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원활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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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직접 정한다라기 보다는 원하시는 기간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협의가 되는곳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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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제집을 보고 계약금을 보내기 전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에 대해 협의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어느 한 쪽 의견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 후 작성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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