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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A보험설계사로2022년4월부터근무해서2023년1월20일까지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서류도 다 낸 상태고 금액도80만원 넘게나오는걸로 알고난후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근데A회사에서는 환수금이 있다고 이달에연말정산 주기로했는데 줄수없다고하는데 받을수있는방법없을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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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게 확정신고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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