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
다만, 집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머니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아들이 사용할 경우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해당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위 부담부증여에서 발생한 증여와 대출금 증여부분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