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걸어놓은상태이고 버팀목전세대출 심사중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1월30일 부터입니다.(2년)
계약당시 임대인은 지금 집이 비어있어서 대출이 빨리 나오면 바로 입주해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요.
계약서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최대 빠르면 11월 24일에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요.
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빠른입주 및 전입신고를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잔금 즉시 근저당 말소 특약계약입니다.
아니면 그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