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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향기로운낙타3223.11.01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입주일 문의

계약금 걸어놓은상태이고 버팀목전세대출 심사중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1월30일 부터입니다.(2년)


계약당시 임대인은 지금 집이 비어있어서 대출이 빨리 나오면 바로 입주해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요.

계약서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최대 빠르면 11월 24일에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요.



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빠른입주 및 전입신고를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잔금 즉시 근저당 말소 특약계약입니다.


아니면 그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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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상 임대기간이 정해졌다면 시작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하는게 맞으나, 두분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일찍 입주가 가능하다면 잔금을 빠르게 치루고 입주하시면 되고, 별도 계약서작성이나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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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날자만 고치고 날인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다시 작성하십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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