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보상이 나오는데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과수원 농사를 지은지가 20여년이 되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과수원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금으로 2억2천만원이 나왔는데요. 세무서로 신고해야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벖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용 보상금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해당 수용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며 산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과수원 등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억원까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수용 등에 따른 세액감면 등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깅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용계약서,
취득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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