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2022년 개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표준이 20억이라고 가정한 경우 법인세액 산출세액
3.8억원 - 감면세액 1억원 = 법인세 납부할세액은 2.8억원이 됩니다. 또한 법인세 감면세액 1억원
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인 0.2억원이 법인세에 가산되어 납부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20억원 x 2%- 누진공제 2백만원을 산출하면
지방소득세는 0.38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부담합계엑은 3.38억원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