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2022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95%를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곱한 금액을,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종류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매월 납부합니다. 4대보험 고지/납부내역 및 산출내역의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