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소급가입을 근로자 스스로 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직장에서 50퍼센트 부담하는데, 이것이 없으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보험 적용, 실업급여 수급, 연금혜택 등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각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예: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불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보험 관련 혜택(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과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도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관련 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미가입기간으로 인해 향후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은 산재발생시 보험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