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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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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10.29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소급가입을 근로자 스스로 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직장에서 50퍼센트 부담하는데, 이것이 없으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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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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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보험 적용, 실업급여 수급, 연금혜택 등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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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각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예: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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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보험 관련 혜택(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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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과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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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도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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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관련 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미가입기간으로 인해 향후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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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은 산재발생시 보험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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