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아청법 이거 진짜 처벌되나요?
디스코드에서 음란물 판다길래 들어가서 산다고 했습니다.. 우선 5만원 입금도 했구여.. 근데 그분이 영상 안주고 뻐기다가 하루 뒤에 "니 아이피, 주소 땄다. 협조 안해주면 이거 신고할거고 이거 N번방 자료도 포함되어있어서 큰 처벌을 받을거다." 라며 협박을 하는데 이거 신고 접수되면 진짜 처벌받나요...? 아이피 지역도 제 거주지랑 유사하긴 한데... 근데 저는 영상을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협박범이 청소년 착취물 판다고 한거이며 저에게 맛보기 영상이라며 고등학생 착취 영상 보내줬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려는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비록 영상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다만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시려고 한 것이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혐의/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쪽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고, 요새 유행하는 사기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는 상담자님보다도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상담자님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한 사기, 공갈의 형태로 보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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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물인 걸 알고도 시청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최근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