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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1.06

회사 재량휴업일 주휴수당 및 휴업일 수당 제공

안녕하세요.

이번 1월 2일에 회사재량으로 전직원이 휴일을 가졌습니다.

시급직 분들도 쉬셔서 안나왔습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쉬게되면 그날도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회사재량으로 쉬게되면 제공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또한 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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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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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평균임금의 70% 이상), 1.2.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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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량으로 쉰 경우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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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쉬게되면 그날도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회사재량으로 쉬게되면 제공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또한 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약정휴일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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