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쉬게되면 그날도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회사재량으로 쉬게되면 제공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또한 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약정휴일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