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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23.01.06

회사 재량휴업일 주휴수당 및 휴업일 수당 제공

안녕하세요.

이번 1월 2일에 회사재량으로 전직원이 휴일을 가졌습니다.

시급직 분들도 쉬셔서 안나왔습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쉬게되면 그날도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회사재량으로 쉬게되면 제공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또한 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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