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량휴업일 주휴수당 및 휴업일 수당 제공
안녕하세요.
이번 1월 2일에 회사재량으로 전직원이 휴일을 가졌습니다.
시급직 분들도 쉬셔서 안나왔습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쉬게되면 그날도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회사재량으로 쉬게되면 제공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또한 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평균임금의 70% 이상), 1.2.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량으로 쉰 경우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쉬게되면 그날도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회사재량으로 쉬게되면 제공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또한 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약정휴일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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