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분양을 보냈는데 약속불이행할 경우 다시 데려올수 없나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상황이 좋지않아 책임 분양을 보냈습니다.
책임분양시 분양해간 분이 애견 샵&미용한다는 말에 믿고 보냈습니다. 보낼때 조건으로 6개월동안은 사진을 보내주는 조건이고 그 이후로도 가끔 연락 드리겠다 하였고 그거에 동의 후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 강아지 데려가서 사진도 안와서 애원해야지만 사진이오고 강아지 상태가 좋아보아지않는 상황이였습니다.
분양해간 분께 알러지상황 처음부터 말씀드렸음에도 본인은 유기농만 먹이니까 신경쓰지말아라, 이럴꺼면 다시 데려가라 말을 하셨고 너무 안쓰러워서 다시 데려가겠다 했으나 그럼 본인이 댈고있던 금액 다 주고 데려가라 하셨습니다. 그뒤로 제 번호와 카톡은 차단을 하셨어요.
시간이지나 분양해간 분 자녀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본인들이 샵을 운영하니까호텔비로 1일 15,000원 계산해서 돈주고 대려가던지 신경쓰지말아라 한 상황이고, 제가 어머니 분양보낼때 조건 6개월 말씀드리니 그건 몰랐다며 그럼 10월까지 사진보내주겠다 했는데 여전히 강아지 소식을 듣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책임분양시 약속 불이행 할 경우 제가 다시 데려오거나 정말 잘 있는건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SNS에 새로운 강아지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양했거나 상태가 안좋을까바 걱정입니다.
보통 강아지 분양보내면 소유권 포기로 방법이 없다고는 하는데 자녀와 했던 통화 내용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최초 분양을 보낼때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이 되지 않은것을 증명하신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데러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지만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춘 서류가 없다면 실제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을 이전 한 이 후에 이전 받은 분이 어떤것을 먹이건, 어떻게 대하건 그것이 동물학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행사에 해당하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되니
정식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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