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4대보험 가입기간 좀 봐주세요ㅠㅠ
4대보험 가입기간
전직장 : 2019.11~2023.5
현직장 : 2025.5~2026.01
현재 직장에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몇일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2개 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합산시 3년 이상 ~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은 4년 3개월 정도로 생각됩니다. 가입기간 3년부터 5년까지는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퇴사사유가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함)
3.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일 것
4.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만, 이때 해고사유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2번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해고사유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6.1. 이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을 일하면 180일을 충족하게 되므로 별도의 결근, 무급휴직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1번 요건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퇴직 시점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전직장까지 하면 총 4년 3개월이므로 3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령에 따라 최소 150일, 최대 18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일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