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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열렬한꽁치

살짝쿵열렬한꽁치

26.01.24

알바생 급여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

작년 12월 중순부터 백화점 주차장 알바를 시작해서

매주 주말 및 공휴일, 하루 6시간, 시급 15,000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여서 달마다 새로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2월 급여가 어제 통장에 들어와서 일한 일수와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확인해보니 고용보험료만 떼고 입금이 되었던데, 혹시 그럼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될까요?

12월 급여는 64만원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인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