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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21

월세입자는 보일러를 임의대로 교체할수없나요?

가스보일러가 고장이나 교체를 해야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안됩니다.추운날씨라 오늘이라도당장교체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안됩니다,중개인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중개인도 임대인과연락이안된다고 난처해합니다.이런경우월세입자가 임의대로교체하고 월세로 대처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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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만일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를 거부하거나 교환을 하지않아 임차인이 도저히 생활 할 수가 없다면 계약의 해지사유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 입회하에 보일러 기사를 불러 보일러의 고장내용과 비용의 상세견적을 확인한 뒤, 서류와 사진을 증거로 하여 선조치하시고 후에 임대인에게 소상히 비용조치 요구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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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라도 꼭 보내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임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월세지급은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보일러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거라면 교체를 하는 그런 선택지를 고려했느나 혹은 수리는 모르겠고 그냥 오래된것 같아서 교체를 했느냐는 엄연히 다른문제입니다.

    수리기사의 소견이 필요하며, 교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추후에 나갈때 청구하는것이지 함부로 월세를 깎아서 상계처리한후에 감액한 월세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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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일러를 먼저 수리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임의대로 월세에서 차감하여 입금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황을 모르는 임대인은 월세 연체로 보아 2기에 해당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날씨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수리하시고, 이후 임대인과 연락이 닿으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비를 돌려받으시는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수리내역서, 영수증등은 반드시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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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자세히 전달 해보시기바랍니다.

    보일러수리및교체는 전적으로 임대인이 비용 부담입니다. 현재 겨울라 빨리 교체해야될 것으로 보이니 먼저 교체 후 월세로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써 가장 빠른 대처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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