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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솔개9

나른한오솔개9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미뤄요!!!!

전세입니다.

한달반전 에러코드 뜬다고 말하고 알아보겠다더니 연락없어서 2주 뒤 다시 연락드렸는데도 알아보겠다고만..

또 연락없어서 몇일 전 연락했더니 알아본다고..

그러더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만 하고 기다려달라는데..

애들도 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세입자로 할 수 있는건 뭘까요.

선수리 후청구는 돈없다며 안줄것같고

계속 요청하겠지만 다른 방법 또 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래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선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임과 상계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