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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0.09.26

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요?

안녕하세요?

보일러 고장이 나서 온수가 안나와요. 보일러 회사에 전화해보니, 오래된 모델이라서 수리도 안된다고 하네요.

교체를 해야 할 텐 데, 임대인이 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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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겨울 및 온수 등을 위해서 필수 시설이고 이에 대한 오래된 연식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교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관련 필요적 설비의 교체 및 수리를

    청구하고 수리기간 동안의 사용할 수 없는 손해배상 등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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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수선의무 위반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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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몰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의무가 있다는 점 고지하시면서 보일러 교체 다시 요청하시고 안해주면, 질문자님이 교체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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