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요?
안녕하세요?
보일러 고장이 나서 온수가 안나와요. 보일러 회사에 전화해보니, 오래된 모델이라서 수리도 안된다고 하네요.
교체를 해야 할 텐 데, 임대인이 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겨울 및 온수 등을 위해서 필수 시설이고 이에 대한 오래된 연식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교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관련 필요적 설비의 교체 및 수리를
청구하고 수리기간 동안의 사용할 수 없는 손해배상 등을 받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수선의무 위반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몰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의무가 있다는 점 고지하시면서 보일러 교체 다시 요청하시고 안해주면, 질문자님이 교체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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