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겨울 및 온수 등을 위해서 필수 시설이고 이에 대한 오래된 연식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교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관련 필요적 설비의 교체 및 수리를
청구하고 수리기간 동안의 사용할 수 없는 손해배상 등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