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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안경곰236
뛰어난안경곰23621.11.22

물을 못먹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마을외각에 살고 있으며, 그 당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사업을 하는 상수도 공사로 인해 전 주민 상수도를 이용하게끔 하는 취지의 사업에 마을 주민 모두가 구두로 동의(서면이 없었음)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저희 집만 제외되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장으로 있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은것 같은데 지금껏 거짓말로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되었기에 전체 상수도 사업참여를 해야된다라고 하며, 선동을 하였고 저희집이 제외된것도 본인 잘못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누락된것 같다라고 처음엔 거짓말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집에 방문해서 물어보려했으나 사람이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이미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었고 상수도를 끓어오려면 공사비 4천만원이 필요하니 그걸 준다면 물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공사비를 줘야지만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이장으로 있던 사람 처벌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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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손해액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마을 이장이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장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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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장이 거짓으로 설치를 막은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 4천만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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