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틀렸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