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24

이런경우 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3월중순 이미 2년 계약은 끝난 상태구요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1주일 전에 연락와서 임대료 5%인상해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거 서로 의견충돌로 안했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7월까지는 장사를 한다고는 얘기 해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요
1. 법으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한 시점부터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요?
2.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고 구두로 7월까지 영업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아도 될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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