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3월중순 이미 2년 계약은 끝난 상태구요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1주일 전에 연락와서 임대료 5%인상해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거 서로 의견충돌로 안했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7월까지는 장사를 한다고는 얘기 해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요
1. 법으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한 시점부터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요?
2.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고 구두로 7월까지 영업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아도 될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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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틀렸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의 사실관계에서 3개월 추가 임대차에 합의를 한 경우 그 시점 (종료 시점) 이후에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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