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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 허용 범이가 알고 싶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궁금한데 정당 방위라는 것이 정당하게 방해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정당 방위라는 것이불부명명한거 같은데 어떨 때 적용되는 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정당방위 성부에 관하여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위와 같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위가 그 상당성이 인정될 때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마다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