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독립을 (24년12월)하면서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미납을 해서 처리 할려고 들어가니까
건강보험료
미납금액이60만원이 넘어서 뭐지 하고 보니까
22년부터 미납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죠
독촉장을 받은적도 없는데 일정금액이 계속 미납이고 24년11월부터는 금액도 2배로 늘어나서 미납이더라구요…?
연금보험은 24년12월에는 몇백원이더니
이번년도1월부터 갑자기 5만원가량 하네요..?
이거 다 납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측하기로는 2022년도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었고, 그 사실이 우편분실이나 이메일/문자 고지 되었지만 스팸처리 되는등 여러 가지 사유로 통보를 못받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체납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산금이 붙었으며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분까지 붙은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단에 연락해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격득실 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방법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미납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금이 많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연체료가 붙거나 압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라면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서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날아오도록 되어 있더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절반을 납입해주고 절반은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의 경우에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길 원치 않는다면 소득증빙자료와 재산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서 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닌 직전 연도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해서 책정된 것을 납부하라고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서 강제로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연체가 되었다면 연체된것부터 전부 다 납부하셔야 문제가 없어므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맞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챙겨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해서 조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4대보험으로 정부가 운영하며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