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할아버지의 학생에 대한 심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행위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욕설을 통해 학생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했으므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 학생은 할아버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욕설의 내용, 정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