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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지조있는물범
납부지연가산세 라는것이 있던데
24년 25년도에 자녀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모두 기한 3개월은 지났구요
금액은 소액입니다 총 합쳐서 100만원정도?
10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위 경우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붙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가산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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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제금액 이내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