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태어난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예금 상품에 가입해놓았습니다.
계좌이체한 일자가 23년 9월 18일로 3개월뒤까지 신고해야한다는걸 인지하지 못해서 이미 기한이 지나가 버렸네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입력해보니 가산세 10%뗀다고 나오는데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으나 가산세는 그와 별개로 10%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가산세로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조회해보니 10% 납부로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다가 중간에 종료했고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든지 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