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과세한도로 2천만원 증여했는데 증여세 기한후신고하면 10% 떼는게 맞나요?
작년에 태어난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예금 상품에 가입해놓았습니다.
계좌이체한 일자가 23년 9월 18일로 3개월뒤까지 신고해야한다는걸 인지하지 못해서 이미 기한이 지나가 버렸네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입력해보니 가산세 10%뗀다고 나오는데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으나 가산세는 그와 별개로 10%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가산세로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조회해보니 10% 납부로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다가 중간에 종료했고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든지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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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져샌공게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사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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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반영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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