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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웜뱃91
굳건한웜뱃9124.03.03

자녀에게 비과세한도로 2천만원 증여했는데 증여세 기한후신고하면 10% 떼는게 맞나요?

작년에 태어난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예금 상품에 가입해놓았습니다.

계좌이체한 일자가 23년 9월 18일로 3개월뒤까지 신고해야한다는걸 인지하지 못해서 이미 기한이 지나가 버렸네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입력해보니 가산세 10%뗀다고 나오는데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으나 가산세는 그와 별개로 10%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가산세로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조회해보니 10% 납부로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다가 중간에 종료했고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든지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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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져샌공게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사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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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반영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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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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