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파란불 일 때 우회전 차가 자전거를 부딪히게 되면?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파란색 신호일 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채로 부딪히면
100대 0인가요? 아니면 자전거라서 80대 20 이렇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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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다니는 쪽 옆으로 점선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도가 있는 횡단 보도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것 만으로는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 되기에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차량 과실이나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곳에서 타고 건넌 경우 20%내외의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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