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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괭이128
수려한상괭이12822.06.02

차선 끝으로 횡단보도 들어오기

차선 끝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들과 충돌하면 자전거 과실은 몇 정도 될까요

신호는 파란불인데 바뀌자 마자 바로 움직였을 때 꼬리물기로 들어오는 차량이 자전거와 충돌되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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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 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건너던 자전거와의 사고시에는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에게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약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려다가 자전거가 갑자기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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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끝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들과 충돌하면 자전거 과실은 몇 정도 될까요?

    :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양차량의 진행방향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어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 상황에서 우회전 하는차량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라면,

    통상 자전건인의 과실은 10~20%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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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이동 상황과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돌 위치가 횡단보도 여부 및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지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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