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시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는데,
4시간만 근무하면 둘 다 계산은 똑같습니다.
4시간*통상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31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그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그 전에 지급할 수도 있으나, 청구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