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지적인가재47
지적인가재4722.11.18

휴무일근무 추가근무금액은 또 월차수당얼마일까요?

근무가 평일중 하루가 근무가 없습니다 금요일요

만약 금요일 대신근무를 하겨됨 4시간정도

추가근무액은 얼마일지요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일때요


그리고 1달만근시 다음달 생기는 월차를 안쉬면 월차수당 액수는요 주 31시간 근무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시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는데,

    4시간만 근무하면 둘 다 계산은 똑같습니다.

    4시간*통상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31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그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그 전에 지급할 수도 있으나,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4시간 근로한 경우 월급외로 임금=시급×4×1.5 계산합니다.

    월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주 40시간제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인 금요일에 4시간 근로 시 "4시간*1.5*9,160원= 54,9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1/40*8*9,160원= 56,792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