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근무 추가근무금액은 또 월차수당얼마일까요?
근무가 평일중 하루가 근무가 없습니다 금요일요
만약 금요일 대신근무를 하겨됨 4시간정도
추가근무액은 얼마일지요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일때요
그리고 1달만근시 다음달 생기는 월차를 안쉬면 월차수당 액수는요 주 31시간 근무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시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는데,
4시간만 근무하면 둘 다 계산은 똑같습니다.
4시간*통상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31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그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그 전에 지급할 수도 있으나,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4시간 근로한 경우 월급외로 임금=시급×4×1.5 계산합니다.
월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주 40시간제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인 금요일에 4시간 근로 시 "4시간*1.5*9,160원= 54,9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1/40*8*9,160원= 56,792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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