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실무적으로 손자녀 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 중 1사람이 한정승인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왜 배우자가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즉
1.A가 떠나고 부인B와 자녀1(성인) 자녀2(미성년자)인 경우에 B가 포기해야 이해상반우려없이 B가 법정대리인 신분이 유지되는건가요?
2.그렇다면 B가 포기하고 자녀1이 한정승인 하게되면 자녀2 미성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