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망인의 배우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자녀들 중 누가 한정 승인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 별세로 한정승인하려 합니다.
받을 재산은 없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상속포기하고 자녀 중 1명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모두 상속포기하려 합니다. 이때 자녀4명중 1명 고르는게 형제중 힘드는데 일반적으로 누가 1명 대표로 한정승인 하는지와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자녀 중 1사람 지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들의 경우 알고싶습니다.
모두 나서고 싶지 않기때문이죠. 혹시라도 모를 부채가 소장이 온다면 한정승인자에게 오는 거 아닌가요?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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