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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하늘소292
완벽한하늘소29222.04.15

망인의 배우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자녀들 중 누가 한정 승인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 별세로 한정승인하려 합니다.

받을 재산은 없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상속포기하고 자녀 중 1명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모두 상속포기하려 합니다. 이때 자녀4명중 1명 고르는게 형제중 힘드는데 일반적으로 누가 1명 대표로 한정승인 하는지와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자녀 중 1사람 지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들의 경우 알고싶습니다.

모두 나서고 싶지 않기때문이죠. 혹시라도 모를 부채가 소장이 온다면 한정승인자에게 오는 거 아닌가요?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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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과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을 누구로 정할지는 전적으로 상속인들이 협의할 문제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는 추후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는 등 일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자로 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제목개정 2005. 3. 31.]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해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해 주거나

    소송에 대응하는 등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될 수 있어서

    어느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거나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채권자들에게 이를 공시하고 상속채무에 관한 분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중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을 할 당사자를 정하는 규칙이나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는 공동상속인들 중에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