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업원4대보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5인 함박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3.3%만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다가
신입직원들 2명이 취업하여 2명에게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기존의 3명의
직원들은 그대로 3.3%만 공제하여 급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고용·노동
5인 함박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3.3%만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다가
신입직원들 2명이 취업하여 2명에게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기존의 3명의
직원들은 그대로 3.3%만 공제하여 급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