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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치와와161
편안한치와와16124.03.07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1년마다 계약 입니다.

계약직은 3명이고, 각각 5년차 1명 / 22년도 3월 입사자 2명입니다.

4월부터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여, 실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직 3명 중 1명만 일했던 개월 수 만큼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하며 그 외에 퇴사자들은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만일 3월 입사자(3월 23일)들이 이번달까지 근무를 한다면, 2년이 채워져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후, 회사에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적용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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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시에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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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받고자 한다면 소급가입해야 하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므로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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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라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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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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