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1년마다 계약 입니다.
계약직은 3명이고, 각각 5년차 1명 / 22년도 3월 입사자 2명입니다.
4월부터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여, 실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직 3명 중 1명만 일했던 개월 수 만큼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하며 그 외에 퇴사자들은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만일 3월 입사자(3월 23일)들이 이번달까지 근무를 한다면, 2년이 채워져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후, 회사에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적용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시에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받고자 한다면 소급가입해야 하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므로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라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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