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이상 사업장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1년마다 계약 입니다.
계약직은 3명이고, 각각 5년차 1명 / 22년도 3월 입사자 2명입니다.
4월부터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여, 실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직 3명 중 1명만 일했던 개월 수 만큼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하며 그 외에 퇴사자들은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만일 3월 입사자(3월 23일)들이 이번달까지 근무를 한다면, 2년이 채워져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후, 회사에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적용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