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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56
포근한사랑새25623.05.23

<상시근로자 기준이 헷갈립니다.>

지금 회사에 4대보험 적용한 직원이 4명이 있구요

다른한분은 신용불량이셔서 본인통장으로 급여를 안받으시고 계신데 불법이지만 와이프분 통장으로

받고계십니다. 이럴경우 상시근로자로 볼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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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실제 일하는 근로자 기준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든 급여를 남의 통장으로 받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든 상관없이 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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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더라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포함해서 5인 이상 미만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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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신용불량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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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신용불량 여부 등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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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수령을 어떻게 하든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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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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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수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실질적인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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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급여를 타인통장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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