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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22.01.24

2021년 중 1~8월 근무 + 11월~12월 근무자의 경우?

연말정산하는 과정 중 질문입니다.

A라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을 입력해드리고 있는데

2021년에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시다가 ,< 9월 10월>은 근무를 안하시고,

11월부터~다시 근무를 했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입력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1.

간소화자료도 <9월,10월 >빼고 1월~8월 + 11월 12월자료만 다운 받고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월~12월 분을 다 입력해도 되는지요?

질문2.

2021년 귀속 새로 생긴 신용카드등 사용추가공제는 근로여부 상관없이 전체를 입력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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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대상으로 하며, 공제내역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9, 10월은 빼야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도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9,10월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은 빼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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