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 1~8월 근무 + 11월~12월 근무자의 경우?
연말정산하는 과정 중 질문입니다.
A라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을 입력해드리고 있는데
2021년에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시다가 ,< 9월 10월>은 근무를 안하시고,
11월부터~다시 근무를 했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입력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1.
간소화자료도 <9월,10월 >빼고 1월~8월 + 11월 12월자료만 다운 받고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월~12월 분을 다 입력해도 되는지요?
질문2.
2021년 귀속 새로 생긴 신용카드등 사용추가공제는 근로여부 상관없이 전체를 입력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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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대상으로 하며, 공제내역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9, 10월은 빼야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도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9,10월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은 빼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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