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자는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언제하나요?
7월부터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내년 중순에 복직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육아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현재 근무처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년 1월 15일 이후에 열람 및 출력
하여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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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그 휴직급여는 연말 정산 대상은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되어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등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가능 합니다.